언론보도
살인죄 무기수의 부정(父情)에 관용 베푼 검찰
총무부 2008-11-24 조회 2075
부산지검, 무기수에 첫 형집행정지처분
'본인건강과 무관하지만 중대한 사유 있어 허용'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검찰이 살인죄로 무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죄수가 중병을 앓고 있는 아들에게 장기를 줄 수 있도록 형집행정지처분을 내렸다.
<기사 원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379368>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