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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인권] 교도소·구치소 신문검열 폐지

홍보부 2012-11-02 조회  2106

천주교인권위원회 소식지 197호           2012년 10월 20일 발행

 

교도소·구치소 신문검열 폐지

 

 

10월 4일 법무부는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들이 구독하는 신문에 대한 검열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신문기사 삭제 제도가 명백한 법률적 근거 없이 단순한 행정규칙으로 수용자의 알권리를 필요이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내·외부의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향후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의 열람제외기사를 삭제하지 않도록 일선 교정기관에 지시하였으며 관련 예규는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자비로 신문·잡지 또는 도서의 구독을 신청할 수 있고, 소장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 신문을 검열할 수 있는 권한 자체를 소측에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검열에 관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측은 법무부 예규로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을 만들어 도주·자살·난동 등 교정사고에 관한 기사로서 수용질서를 현저히 교란할 우려라든가 취식거부·작업거부 등 규율위반을 선동하거나 수용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사를 삭제해 왔다. 이는 법적 근거도 없이 수용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그 자체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던 것이다.

지난 9월 우리 위원회가 분석한 2008년 이후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신문 검열 실태에 따르면, 소측은 교도관의 범죄에 관한 기사, 수용자 처우에 관한 기사, 수용자 단식투쟁에 관한 기사 등 수용자의 재사회화 혹은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현저하고 구체적인 위험을 야기하지도 않는 기사를 삭제해 왔다. 게다가 취재기사 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주장을 펼친 사설도 검열 대상이 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우리 위원회는 5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정부 수립 이후 60여 년 동안 유지되었던 신문검열 제도를 드디어 폐기했다는 점에서 뒤늦었지만 수용자의 알권리를 증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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