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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사범 전자발찌 첫 부착자 출소

총무부 2008-10-02 조회  2079

국내에서 처음으로 9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 되는 성폭력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가 부착된다.

올해 말까지 가석방자 및 집행유예자 중심으로 약 200명 ~ 300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발찌 대상자 사례

김모씨(현 27세)는 공범 2명과 함께 성폭행 혐의로 징역 5년형을 복역하고 9월 30일 가석방 되어 향후 약 4개월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예정이다.

김모씨의 출소 당일,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출소예정 교도소에서 김모씨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모씨의 보호관찰 부과여부를 심사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는 김모씨가 또래 친구들과 밤늦게 어울리며 야간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에 따라 김모씨의 외출을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제한하는 외출제한명령을 동시에 부과하였다.

김모씨는 위치추적시스템에 의해 실시간으로 그 이동경로 및 외출제한명령 이행여부를 감독받게 되고, 보호관찰관은 이모씨의 재범방지와 사회재적응을 위한 지도감독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지시할 예정이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징역형 종료 이후 단계 대상자

-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 종료 후 5년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습벽이 인정된 때
-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가석방·가종료(치료위탁) 단계 대상자

- 가석방 또는 가종료(치료위탁)되는 성폭력범죄자가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
- 집행유예 단계 대상자 :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명할 때에 보호관찰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


* 참조 : 법무부 <정책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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