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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인권 높이고, 일제 잔재 청산

총무부 2008-10-22 조회  1965

교정시설 인권 높이고, 일제 잔재 청산
법무부는 수용자 인권신장을 위해 제도·시설 등 모든 측면에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교정분야에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수용자 인권 신장을 위해 교정직원의 언어사용을 순화했다. 직원과 수용자 간 대화 방식에서 반말 사용이 빈번했으나, ‘해라’체를 지양하고 ‘~십시오’또는 ‘~시오’체를 활용하고 있으며 비속어 등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

직원이 입회하던 접견 방식을 무인 접견 방식으로 바꾸고, 외부병원 의사의 진료 방식도 직접 호송 진료 일색이던 것을 첨단 원격 화상 진료 도입으로 그 기회를 확대하였다.

혈액 투석 환자를 위한 전용 혈액 투석실을 설치 운영 중이다. 또한 수세식 화장실, 야간 거실 조도 조절기, 난방 시설, 거실 내 싱크대 설치 등을 완료하여 수용자 인권 신장에 기여하고 있다.

일제잔재 청산과 관련하여 감옥·간수·감방·출옥 등 일제잔재 용어를 교정시설·교도관·거실·출소로 각각 교체하고, 일본 감옥법의 기본틀을 유지해오던 행형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일본 감옥법에서는 수용자의 두발을 삭발에 가깝게 단삭토록 하였으나 위생상 필요와 단체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정히 정리하도록 개정하였고, 수용자의 소란 난동 등 상황에 수용자를 진압하기 위해 고안된 계구를 수용자를 보호 하기 위한 장비로 전면 쇄신했다.

일본 감옥법에서는 엄정한 거실 생활을 강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아침·저녁 점검 시에 단체로 경례 구호를 외치는 한편, 수용 거실 내에서의 생활도 경직되도록 운영하였으나 현재 그런 구호는 사라졌고 거실 생활도 자유로운 독서와 TV 시청 등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수용거실 배식구는 바닥과 불과 45cm높이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과거 일제 시대 행형 잔재의 대표적 사례라 볼 수 있으며 이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수용거실 배식구 높이가 낮아 급·배식 시 허리를 숙여야 하는 불편 및 흘린 음식물로 인한 수용환경 저해요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바닥으로부터 45cm높이에 있는 배식구를 향후에는 허리높이인 80cm로 상향 설치하여 수용자의 불편해소 및 인권신장에 기여토록 할 계획이다.


*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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