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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피해, 배상범위는 넓히고 서민 부담은 줄인다

총무부 2008-10-22 조회  1969

앞으로 작은 과실에 의한 화재발생시에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생계곤란의 사정이 아니더라도 실화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법무부는 9월29일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했다.

2007년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경과실 실화자 책임면제 근거 법률인「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개선입법을 촉구함에 따라, 그간 공청회, 전문가토론회, 국민 및 전문가 여론조사를 통해 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개정안 내용은, 경과실 실화자가 손해배상 일반원칙에 따라 전부 책임을 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되, 민법 제765조의 특칙을 두어 “생계곤란” 요건이 없이도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감안하여 경과실 실화자의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민법 제765조는 손해배상액 경감청구의 요건으로 “배상의무자의 생계곤란”을 요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경과실 실화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반면, 실화 야기 위험에 상대적으로 더 노출되어 있고,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가 미흡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서민보호를 위해 경과실 실화자가 법원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출처 : 법무부 <정책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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