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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교도관이 함부로 '서신검역' 못한다

홍보부 2012-09-21 조회  3135

교도관이 함부로 '서신검열' 못한다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2-09-20 04:34 | 최종수정 2012-09-20 06:59

  

법무부 입법예고봉함 허용하고 검열시 통보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앞으로는 수형자가 외부로 서신을 보낼 때 원칙적으로 '봉함' 상태인 편지봉투를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기사 원문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582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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