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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단계적 일상회복, 교정시설은 예외… 인권 침해 우려

운영지원 2021-12-09 조회  915

단계적 일상회복, 교정시설은 예외… 인권 침해 우려

구치소·교도소의 통제 강화로 수용자 방문 어려워 ‘교정’ 아닌 ‘감금’ 시설 전락

2021.12.12 발행 [1641호]
▲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정시설에 대한 사목과 출입이 제약을 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2014년 4월 25일 최고수들을 위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DB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에도 교정시설에 대한 사목은 출입과 종교 행사 통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구치소와 대전교도소 등 일부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자칫 수용자들의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는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다시 교정시설을 방문할 수 있게 됐고, 수용자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할 수 있어 기쁘지만 교정당국의 제약이 너무 심하다”고 밝혔다. 현 신부는 “교정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2~3명으로 제한되는 데다 특정 교정시설의 경우에는 여전히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PCR 검사도 해야 한다”며 출입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조사와 재판을 위해) 외부를 오가는 미결 수용자는 미사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참여가 가능한 기결 수용자도 그마저도 여러 조건으로 참여자 수에 제한을 두고 있고 영성체도 통제하려고 한다”고 실태를 전했다.

또 “최근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많아지자 몇몇 교정시설의 경우 그나마 예정됐던 출입을 통제하고 미사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구치소는 재판을 받는 도중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인해서 수용된 곳으로 이곳에 있는 분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무죄인 분들”이라며 미결수에 대한 미사 참여 제한이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들에게 종교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교정당국은 종교를 정말로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부수적인 요소로 이해하는 듯해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용자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거나 교도관이나 가족이 확진자가 생길 경우 외부 종교 예식이 취소되는 상황이다.

현재 교정 시설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수용자들은 목욕도 못 하고, 하루에 한 시간 해를 보게 되는 운동 시간도 취소되고, 가족들이 접견을 와도 만나러 접견장에 나갈 수 없다. 기본권 중의 기본권도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이다. 현 신부는 “현재 교정시설은 ‘교정’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단지 ‘감금’ 시설로 전락한 듯싶다”며 “동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확진자와 밀접접촉자의 동선을 추적하기 가장 좋은 곳도 교정시설로 수용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도 충분히 확진자 전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교정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목 방문과 미사가 다시 더 엄격하게 통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구치소에서는 최근 직원 1명과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모든 수용자의 재판 출석이 제한됐다. 대전교도소에서도 25일 50대 직원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교도소 측은 종사자 680명과 수감자 2680명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재판 출석 예정이던 수용자들의 출석을 제한했다.



이상도 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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